반격 나선 고려아연… 영풍정밀,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 제안
현물 배당 도입과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후보도 제안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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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이 오는 3월 열리는 영풍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해 현물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영풍정밀은 주식회사 영풍의 총 발행주식 6만6175주(지분율 3.5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및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했다고 5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의 건' 서한을 영풍 측에 전달했으며, 오는 11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풍정밀은 회신이 없을 경우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 주주로서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상법 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에 주주제안 내용을 함께 기재해줄 것도 영풍 측에 요구했다.
영풍정밀은 이번 주주제안의 배경으로 영풍 경영진의 부실한 실적과 반복되는 환경 오염 및 안전 문제 등을 지목했다. 영풍은 2021년 별도 기준 73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1080억원, 2023년 1420억원 등 매년 적자 폭을 키워왔다.
영풍정밀은 영풍 경영진이 그동안 설비 투자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 본업인 제련사업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적자 누적으로 2013년 주당 150만원을 상회하던 주가가 지난 1월31일 기준 주당 41만8000원까지 하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는 아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인 카드뮴과 관련된 환경 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영풍정밀은 이 밖에도 영풍의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영풍그룹의 동일인인 장형진 고문과 동일한 연도에 같은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학연으로 인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훼손도 추가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영풍정밀은 영풍 경영진의 사업적 통제 능력 상실과 감시 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주주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합리적 방안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영풍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영풍의 영업손실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금전과 주식 외에도 기타의 재산(타사의 주식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함께 제안했다.
영풍정밀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영풍의 평균 현금배당수익률이 1.71%로 동종업계인 고려아연(3.50%)과 풍산(2.61%), POSCO홀딩스(3.9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 무리한 현금 배당은 회사의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현금 보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쌓아만 둔 막대한 규모의 다른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이 주주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상식적인 주주환원을 위해 현물 배당 방식을 조속히 도입해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를 거론하며 영풍 오너 일가를 비롯해 현 경영진과 분리된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경영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감사위원 후보로는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을 역임한 공인회계사를 추천했다. 영풍정밀은 독립적 감사위원 선임을 통해 그간 문제 됐던 충당부채 과소 산정 여부와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에 따른 예상 손실 규모 및 대책, 사모펀드 MBK와의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공정하고 면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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