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줄 모르고 임신"… 하나경, 상간녀 소송 대법원 간다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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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한 배우 하나경(41)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하나경의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여성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씨 남편인 B씨는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하나경과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하나경은 2022년 4월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이후 A씨와 이혼한 뒤 하나경과 베트남으로 이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하나경은 A씨에게 연락해 B씨와 관계,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재판부에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B씨 거짓말과 함께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A씨는) 죄 없는 나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하나경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끝까지 억울함을 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나경의 대법원 상고 결정에 대해 A씨 법률대리인은 "2심도 하나경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만큼 이제는 이에 대해 다툴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며 "상고를 할 계획은 없다. 설사 상고가 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판결에 있어서 법률적 잘못 또는 오류에 대해서만 보기 때문에 사실 인정에 대한 부분은 (재판이) 다 끝났다고 본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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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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