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이 직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 인정·부인 등을 고려해 노 전 사령관과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의 재판 병합, 주 2~3회 재판 진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