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저가 수주… '하도급 공사비 현실화' 실효성 논란
공사비 상승분 제 때 반영되지 못해 공공·민간공사 진행 브레이크
지난해 상반기 300억 이상 대형 공사 유찰률 51% 4년 만에 2배
김창성 기자
4,481
공유하기
|
불공정 하도급 계약 등 저가 수주가 만연한 건설현장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유찰률이 4년 만에 2배 뛰는 등 실효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마련됐지만 업계의 보완 요구가 제기된다.
공사비 상승분 반영 놓고 충돌
공공공사에서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자 주요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사업 지연도 빈번해졌다. 지난해 상반기(1~6월) 기준 대형 공사(300억원 이상) 유찰률은 51%로 2020년 상반기(23%) 대비 2배 넘게 뛰었다.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도 건설현장에 만연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2023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시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약조항 가운데 민원처리·산업재해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비용 전가가 전체의 36.1%를 차지한다. 이어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 요구→ 발생 비용 전가(28.9%) ▲서면상 기재 안 된 사항을 요구한 뒤 발생 비용 전가(25.8%)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직접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일반관리비 상향 ▲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 기준 조정 ▲턴키 수의계약 사업 물가 반영시점 현실화다.
정부안은 공공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공공공사의 하도급 계약의 경우 일반관리비 또는 낙찰률 상향에 따라 일정한 하도급 낙찰률 상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여전히 저가로 수행된다는 지적이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에 따른 현행 하도급 낙찰률은 당해 하도급 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82% 또는 당해 하도급 부분의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 금액의 64%다. 최저가로 입찰한 하도급업체가 있음에도 재입찰을 시행,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과 저가 하도급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 공사가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산 단계이고 건설 자재・장비업자, 노동자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와 하도급법에 따른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
하도급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해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저가 하도급 방지와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낙찰률을 심사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발주자의 권한이기 때문.하도급금액이 낙찰률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하수급인의 신뢰도(15) 하도급공사의 여건(15)을 심사해 9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금액이 하도급 부분 금액과 입찰자 평균금액에 각각 70%와 30%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친 금액보다 20% 이상 낮지 않으면 예외로서 대부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예외 조항인 제9조 제1항 각 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는 국가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추정 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는 "하도급 계약의 공정화를 위해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를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사(공공·민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한 규제 강화 입법도 잇따르고 있다. 하도급법 일부 개정에 대해 지난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부당성이 입증된 건설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 무효화가 핵심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