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판매점 집중수사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특사경
전자담배 판매점 집중수사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특사경


경기도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지연과 맞물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소가 학교 앞에 버젓이 설치돼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인증 위반과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 접근제한 조치·판매금지 고지 표시 미비가 수사 대상이다.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