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응 강화 나선다
강수훈 의원 대표발의 '소화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정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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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가 급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5배 이상 증가(2019년 8만9918대→2023년54만3900대)했으며 같은 기간 전기차 화재 건수도 3건에서 72건으로 급증했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원인은 '충전 중 화재'가 19%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전시설에서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설비 기준을 구체화하고 전기자동차 화재 진화에 효과적인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전기차 전용 소화기가 전무한 상황으로 인증된 전기차 화재 진화용 소화기 출시 이후부터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해 현실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화재 대응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소방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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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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