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63명이 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사건발생 당시 모습.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63명이 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사건발생 당시 모습.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63명이 재판을 받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지난달 18~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63명 외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3~31일 경찰에서 송치된 63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이 열리자, 약 4만명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이들 중 A씨 등 39명은 지난 19일 오전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서부지법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일부는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과정에서 B씨등 7명은 법원 침입 후 당직실 CCTV 모니터까지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7층까지 올라가서 판사실을 수색한 한 피고인은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시켰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부정한 중대 범죄"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