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나해 7월26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나해 7월26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최 모 변호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구제역에게는 징역 4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주작감별사는 징역 3년, 카라큘라는 징역 2년, 크로커다일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며 사이버렉카가 등장하기 이르렀고, 허위사실을 다루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유명세를 얻은 이들은 특정인의 치부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 이들을 엄단해 건전한 콘텐츠 문화를 만들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이면에는 최 변호사도 있다. 그는 민감한 정보를 수회에 걸쳐 사이버렉카 등에게 제공했고, 이는 범행 핵심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로 사이버렉카가 공격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