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초등생 여아 살해… 대전초교 긴급 휴교 결정
김인영 기자
2025.02.11 | 0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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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돌봄교실에 참가한 초등학생 여아를 40대 여성 교사가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초등학교가 긴급 휴교를 결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벌어진 초등학교는 지난 10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긴급하게 학교 재량휴업을 공지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재량휴업은 비상 재해 또는 긴급한 상황에 학교장 등의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겪을 충격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 긴급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 주관으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향후 학사 운영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5시18분쯤 경찰에 "자녀가 돌봄교실 끝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흉기에 찔린 채 갇혀 있던 A양(7세)과 교사 B씨(40대)를 발견했다.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B씨는 목과 팔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B씨는 지난 10일 밤 9시쯤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B씨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했다. A양은 이날 미술학원에 가기 전 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범행 후 자기 목 부위를 자해해 긴급수술에 들어갔다"며 "수술을 마치고 나오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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