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를 떠나 독자 행보에 나선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사진은 하니가 지난해 11월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전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어도어를 떠나 독자 행보에 나선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사진은 하니가 지난해 11월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전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의 영상에 따르면 하니는 이번달 초에 E-6 비자가 만료됐다.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인으로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소속사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가 필요하다.


외국인 연예인이 발급받는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하니는 지난해 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E-6 비자는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함께 소멸한다. E-6 비자를 연장하려면 계약 만료 후 15일 이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니는 아직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어도어는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 작업을 했지만 하니가 서명을 거부하면서 비자는 그대로 만료됐다. 하니는 E-6가 아닌 다른 비자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연예인으로서 경제 활동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