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강모씨. /사진=머니투데이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강모씨. /사진=머니투데이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환자 의료 과실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5)에게 1심과 동일하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강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수술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이후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4월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대량 출혈이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전원 의무를 늦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지고 자가호흡이 손실되는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전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란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는 가수 고 신해철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2013년 환자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2개월을 확정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