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체포 못해"… 경찰, 학교 PC 임의제출 요구 방침
김다솜 기자
2025.02.12 | 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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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40대 여성 교사 비품에 대해 학교 측에 임의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이날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내부 수색을 진행, 교사 A씨 비품을 확보한다. A씨 비품을 분석해 계획범죄 여부, 범행 동기 등을 밝힌다.
경찰은 교무실 내 컴퓨터 등 A씨가 쓰던 비품을 학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을 방침이다. A씨 비품은 학교 소유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교내에서 A씨가 사적으로 소유한 외장하드디스크나 USB(외부저장장치) 등 강제 조사가 필요한 물품이 발견되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10일 초등학교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하며 A씨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지난 11일에는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 차량과 주거지, 병원 진료 자료 등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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