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124만 보험 가입자 불안"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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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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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현장실사를 방해한 MG손해보험 노동조합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메리츠화재, MG손보 관리인은 이날 오후 법원에 MG손보 노조위원장 등 노조 측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노조는 민감자료 유출과 고용승계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예보와 메리츠화재는 현장실사를 위해 지난달 9일 MG손보 본사를 방문해 실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메리츠화재와 MG손보가 실사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 기밀 등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확약서를 작성하고 큰 틀에서 실사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지난 7일 한 차례 더 실사를 시도했지만 연이어 실패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노조 측은 실사 거부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 등의 벌금이 부과된다.
MG손보 노조는 인수 이후에도 기존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사모펀드나 노조의 영향력이 센 금융지주로의 인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3년 이후 네 차례 공개매각이 모두 유찰돼 현재로선 메리츠화재 이외의 인수 후보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기업은행을 후보로 거론했지만 기업은행은 공식적으로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8월 4차 공개매각 실패 직후 수의계약으로 바꿨다. 끝까지 인수 의사를 유지한 메리츠화재를 12월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자본총계는 -184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은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밑돈다.
예보는 "노조 요구를 반영한 실사 방안을 마련한 뒤 지난 7일 실사를 재시도했으나 유사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며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노조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해 기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노조의 지속적인 실사 방해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MG손보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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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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