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7단장 피의자 조사… "부대원 '끌어내라' 들었다더라"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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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에 대해 그런 단어는 없었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했고, 그중 해당 지시 내용을 다른 부대원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해 예하 부대 다른 부대원들까지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어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에서는 기자회견 당시 취재진의 질문을 오해하고 그렇게 답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단장은 또 검찰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헌재에서 '봉쇄'의 의미에 대해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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