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이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적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이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적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 /사진=뉴스1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에 대해 그런 단어는 없었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했고, 그중 해당 지시 내용을 다른 부대원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해 예하 부대 다른 부대원들까지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어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에서는 기자회견 당시 취재진의 질문을 오해하고 그렇게 답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단장은 또 검찰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헌재에서 '봉쇄'의 의미에 대해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