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왜 허용했나"… 국회, '김하늘양 사건' 관련 교육당국 실태 파악
김다솜 기자
2025.02.13 | 0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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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 복직을 허용한 허술한 학사관리 시스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사 사건에서 관리·감독관청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례가 있어 교육 당국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오는 1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해당 학교,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에 대한 제도와 관련해 실태를 파악한다. 사건 발생 원인과 방지책, 병가 교사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위는 김하늘양 살해 사건과 유사한 서울시청 소속 소방관의 동료살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당초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던 서울시가 복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영률)는 정신분열증이 재발한 동료 소방관에 의해 살해된 A씨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2006가합79730)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신분열증 가운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일부 환자는 폭력 성향을 보인다"면서 "가해자 B씨에 대한 임용권자나 관리, 감독자는 이런 질병의 특성이나 정도 등을 감안해 복직 여부를 신중히 판단했어야 하고 재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휴직을 명하거나 근로를 금지, 제한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복직 이후 B씨에 대한 건강관리 등 정신분열증의 재발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부소방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03년 6월 말 과거 정신분열증을 앓은 병력이 있는 동료 B씨와 같이 상황 근무를 하던 중 병이 재발한 B씨에 의해 여러 차례 칼에 찔려 숨졌다. 이같은 판례는 정신 질환을 앓는 공무원에 대한 복직 허용을 놓고 지자체장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하늘양 사건과 맥락이 같다.
경찰에 따르면 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C씨(40)는 지난해 12월9일 우울증 등으로 6개월간 질병 휴직을 했으나 22일만인 같은달 31일 조기 복귀했다. 경찰은 대전 교육청이 이전에도 C씨 상태를 파악했으나 질환교원심의위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 질환을 앓는 교원이 장기·지속적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 휴직시키거나 휴직 후 복귀를 판단하는 기구다.
교육위는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 지방자치법규에 규정됐으나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에 대한 대안입법, 교사 심리상담과 치료 등을 보완하는 법 개정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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