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신은 여고생만 노렸다… 집까지 쫓아가 '발' 만진 추행범
강지원 기자
2025.02.13 | 0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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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해 10대 여고생들을 잇달아 추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유지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범행 직후 또 다른 주택가에서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1심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 피해 정도, 피해회복 등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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