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징역 25년… "유례없는 대규모 시세조종"
김유림 기자
공유하기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약 7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 등 1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675만5853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부양된 주가가 폭락사태로 한순간에 폭락해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피고인 조직의 일반 투자자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라씨 등 조직원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총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수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음식점 매출수입으로 둔갑시키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3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당이득 합계가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