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오늘 '불법 촬영' 혐의 1심 선고… 징역형 받나
김인영 기자
2025.02.14 |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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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1심 선고를 내린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6월 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황의조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 동안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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