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성매매' 피아니스트, 첫 재판서 "기억 못해"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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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 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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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유명 피아니스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며 "수사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개시된 수사라 증거 능력이 없고 범죄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는 한 고발인이 지난해 8월 A씨가 성매매를 했다며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러한 녹음 등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판사는 증거 검토, 증인 신청 여부 등을 심리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지정했다.
세계적인 콩쿠르를 여럿 석권했던 피아니스트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제출된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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