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쌍용건설이 판교 신사옥 추가 공사비 171억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공사대금 청구 반소를 각각 제기한 가운데 14일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2023년 10월 쌍용건설과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KT 판교 신사옥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쌍용건설
KT와 쌍용건설이 판교 신사옥 추가 공사비 171억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공사대금 청구 반소를 각각 제기한 가운데 14일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2023년 10월 쌍용건설과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KT 판교 신사옥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쌍용건설


공사비 추가 지급 문제로 다수 건설업체와 소송 중인 KT가 쌍용건설과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KT 판교 신사옥의 추가 공사대금 171억원 지급 건을 놓고 양측이 제기한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두 회사는 기존 입장을 고수, 법원은 다음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KT 판교 신사옥의 시공사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된 공사대금 171억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KT 판교 신사옥은 2023년 4월 준공됐다.

이날 변론은 공사비 인상 내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속행됐다. 두 회사의 입장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변론은 3월21일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KT 판교 신사옥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2020년 코로나19,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쌍용건설은 발주사인 KT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다.

KT는 도급계약 당시 체결한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 조항)에 따라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이후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조정 권고에도 지난해 5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이에 공사대금 청구 반소를 제기했다.


KT 자회사 KT에스테이트도 부산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시공한 한신공영과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 140억원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변론기일에 이어 현재 3차 변론까지 진행했다.

현대건설·롯데건설 소송전도 이어지나

KT는 올해 준공 예정 현장들의 시공사인 현대건설·롯데건설과도 추가 공사비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KT는 올해 준공 예정 현장들의 시공사인 현대건설·롯데건설과도 추가 공사비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KT는 올해 준공 예정 현장인 시공사들과도 공사비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 KT 광화문 사옥 시공사인 현대건설, 서울 광진구청 신청사·롯데캐슬 이스트폴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준공을 앞두고 KT에 공사비 증액 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발생한 300억원가량의 추가 공사비에 대해 KT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은 KT 부지가 포함된 서울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공사 도중 발생한 1000억원대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전국에 옛 전화국 부지를 보유한 KT는 다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인정할 경우 연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KT 측이 법원의 판결까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GS건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시공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은 KT에 설계변경 사유로 청구된 공사대금 98억여원 중 77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다만 GS건설 사례는 설계변경분에 대한 추가 공사비 지급이 인정된 것으로,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이 쟁점인 타 소송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업계는 시공사가 경기 변동 리스크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일방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지속되는 제도 개선 요구에도 민간 공사비가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방치돼왔다"며 "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불공정성이 인정돼야 하고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