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네 남사친이랑 닮아"… 친자확인 요구한 남편에 아내 폭발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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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5 | 0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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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두 돌 된 아들과 아내의 대학 동기와 닮았다며 친자확인 검사를 요구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남편이 친자확인 검사를 요구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3년 차이자 두 돌 된 아들이 하나 있다는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연애 기간까지 합해 7~8년을 함께 했다.
A씨는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얼마 전 뜬금없이 남편이 아들 친자확인 검사 한번 해보자더라. 어느 날 남편과 같이 청소하다 대학 앨범을 본 적이 있는데 제 동기랑 우리 애가 닮았다는 거다. 너무 뜻밖의 말이라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내가 바람을 피우고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우리 애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냐"고 따졌다. 이에 남편은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다. 당당하면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고 그런 말을 들은 것조차 수치스러워서 미친 거냐고, 검사하면 이혼하겠다고 했다. 아이가 들을까 봐 크게 소리 내지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 엄청나게 울었다"면서 "이 남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르는구나 싶다. 하늘을 우러러 단 한 번도 바람피운 적 없다. 심지어 결혼 후에는 남사친이랑 단둘이 밥 한 끼 먹은 적도 없다.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나는 내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실망스럽다. 검사해서 친자로 나오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친자식 맞았네?' 하고 하하호호 넘어가면 끝이냐. 그런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더러워서 손에 잡히는 모든 걸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 친구가 이런 경우를 겪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 이혼 서류 작성해 놓고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 검사하자 했고, 양가에 다 알렸다. 결과는 당연히 친자였다. 이미 이혼 서류는 접수했고 친구는 되돌릴 마음 없고, 살고 있던 아파트 팔고 그 돈으로 혼자 애 키우면서 산다"고 밝혔다.
다른 누리꾼들은 "변호사 통해서 미리 각서 작성하고 공증받고 친자 검사해라. 남편의 의부증으로 이혼하는 거라고 명확히 적으면 되겠다" "양가에 모두 알려서 공론화시켜라. 이미 신뢰는 파탄 난 거 같으니 이혼하라" "왜 검사를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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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