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 사진=뉴스1 김영운 기자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 사진=뉴스1 김영운 기자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따.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신설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언제 부과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아마 4월 2일 전후에"라고 답했다.

그는 1일(만우절)에 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면서 4월 2일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혹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에 앞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의 경우 3월 1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전기차 등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대미 자동차 수출 상위 국가는 멕시코, 일본, 캐나다, 한국 순이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 2019년 84만5000대에서 지난해 137만 대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