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교사, 한달 100만원 공무원연금 평생 받는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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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6 | 0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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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파면'에 해당하는 죄에도 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는 가운데 금액도 국민연금 평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받으면 공무원연금액은 50% 줄어들게 된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에는 범죄에 따른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데 공무원의 경우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상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는다. 이 외에는 평생 50%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해 교사 A씨는 교직 생활을 20년 했기 때문에 65세 이후 매월 약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높은 수준의 연금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 연구자는 "공무원 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 구조인데, 이번 사건과 같은 중범죄 공무원 연금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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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