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뒷바라지로 의사 되자 이혼 요구… "내 돈 눈독 들이지 마"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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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6 | 1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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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 독박육아부터 수년간 뒷바라지를 해온 여성이 되레 이혼 요구를 받았다. 남편은 뒤늦게 의사가 되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지난 14일 이혼전문 법무법인 신세계로 인스타그램에는 한 여성 의뢰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는 대학교 CC(캠퍼스 커플)로 만난 남자친구 B씨와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
당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B씨는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의학전문대학원에 가겠다며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다음 해 의전원 시험에서 떨어졌고, 그렇게 A씨는 백수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식 비용, 신혼집, 혼주까지 전부 지원받았다.
B씨는 신혼집에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도 탈락했다. A씨는 신생아를 홀로 돌보며 우울증을 앓았고, 이들은 갈등이 점점 깊어졌다. 결국 A씨 부부는 신혼집을 전세로 주고 A씨 친정 부모 댁으로 들어갔다. A씨 부모는 "애도 우리가 다 봐주고 살림도 해주겠다. 눈치 안 줄 테니 사위는 공부에만 전념하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줬다. 심지어 B씨에게 매달 생활비도 줬다.
처가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B씨는 합가 첫해 의전원에 합격했다. 의전원을 졸업한 뒤에는 의사 국가시험도 통과해 의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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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사가 된 B씨의 태도는 급변했다. B씨는 A씨에게 "의사 사위 보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냐. 딸을 의사와 결혼시키려면 강남 아파트 한 채, 외제차 한 대, 개원 비용 대주는 게 기본"이라며 "난 너무 헐값에 팔렸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B씨는 급기야 A씨를 향해 "남의 돈에 눈독 들이지 말라" "내가 번 돈이면 내 돈은 내 돈이다. 내 돈에서 빼서 너한테 생활비를 주는 것" "애들 다 컸으니 경제활동 좀 해라" "남편 돈 빼먹으면서 집에서 놀고 싶겠지" "의사 부인은 다들 의사 부인이 자기 직업인 줄 안다더라" 등 조롱했다.
이후 남편은 돌연 분가를 선언했다. A씨와 상의 없이 혼자 집을 계약한 B씨는 "너처럼 무능력한 여자와 이제 못 살겠다. 너와 나는 이제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이혼을 통보했다. B씨는 이혼 소장에서 "혼인 파탄의 이유가 A씨와 처가에 있다"며 "장인, 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게 유책 사유"라고 주장했다. 처가에서 제공한 신혼집 지분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반면 A씨 측은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되려면 자녀가 여럿 있는 상황에서 가사 양육하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하는 정도여야 한다"면서 "결혼 기간이 오래돼 재산 형성 과정에서 B씨 기여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10여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에게 소득이 있었던 기간은 5년 정도다. 이전까지 이 가정 생활비는 아내와 처가에서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전혀 없다. 이혼 기각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오히려 남편이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데 투입된 돈은 혼인 중 형성된 금액이다. 자연히 병원 또한 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재산 형성에 남편이 기여한 바가 높지 않음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했고, 반소 결과 의뢰인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을 받게 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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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