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설치된 부치는 짐(위탁수하물) 탁송 금지물품 안내판에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윤일지 기자
30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설치된 부치는 짐(위탁수하물) 탁송 금지물품 안내판에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윤일지 기자


휴대폰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수리비, 교체비용을 100% 보상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금은 공식 수리센터에서만 수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휴대폰 보험 처리시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받을 때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휴대폰 보험 약관의 손해액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해당 금액에서 정액이나 정률, 최소 금액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금감원은 "파손 이외에 도난이나 분실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휴대폰 보험은 제조사의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보상하며,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된다.


또 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다. 다만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 모두에 가입하더라도 중복해서 보상하지는 않는다.

금감원은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수년 전 구입한 냉장고를 옮기다가 파손한 경우에는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므로 보증수리 연장보험에 가입해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또 주택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특약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가전제품 수리비용 보상보험은 단독 가입도 가능하지만 각종 손해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휴대폰을 수리하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그리고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본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단말기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험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를 통해 동일 기종의 단말기를 현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 금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해당 모델이 단종된 경우 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리퍼비시 제품 포함)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