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2개월 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2개월 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14분쯤 자택인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고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운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이 들이받은 차량 파손 상태가 경미하다"며 "건물 현장 CCTV 영상 등을 통해 직접 운전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때 그는 대리기사를 보낸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