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연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연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13일과 지난 5일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이날 정식 첫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쟁점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 측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선출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합의 및 추천과 인사청문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권 행사를 미룬 것은 단순 보류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이후 동일한 주체인 국회가 탄핵 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새로 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 공정성 훼손을 야기한다"며 "피청구인이 임명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그것을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오후 4시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첫 변론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