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 이웃살인' 최성우, 1심서 30년… 쌍방 항소
임한별 기자
2025.02.19 | 0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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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최성우(28)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최성우에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저녁 7시50분쯤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동 아파트 거주자인 70대 남성 최씨를 추궁하다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가 숨져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단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12일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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