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치어 사망케한 레미콘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주거 일정"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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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발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6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합의 등 사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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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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