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익 함평군수(69)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들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 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수백억원 상당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관급자재 납품을 수주할 수 있도록 중개인에 부탁하고 뇌물로 양복값을 대납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다.


A 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 명목으로 B 씨에게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다.

이 군수는 "양복값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군수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한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넘은 시간 후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B 씨의 토로를 들은 지인의 고발로 진행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