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된다… 제도 시행 63년 만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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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36년만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된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관리개정법에 의해 이날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도난, 번호판 위·변조 방지를 위해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1962년 처음 시행됐다.첨단 기술 발달로 인해 번호판 불법 개조 차량이 실시간 확인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인해 폐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도 폐지로 인해 차량 등록 절차도 간소화되고, 무엇보다 봉인이 훼손돼도 번호판 재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뿐 아니라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보여진다.
제도 폐지에 따른 별도 규제사항은 없으며 봉인을 계속 부착해도 되고 부착하지 않고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봉인을 부착하지 않으면 번호판 고정을 위해 너트 등으로 고정을 해야하며, 차량 소유자가 차체에 고정돼 있는 볼트를 제거한 경우에는 비천공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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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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