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오늘 명태균 특검·상법개정안 심사… 야당 단독 처리 되나
김인영 기자
2025.02.24 | 0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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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들이 24일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개정안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24일 소위에서는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 쟁점 법안이지만 이미 한 차례씩 심의했기 때문에 더는 표결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표결이 강행되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17일 한 차례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견 대립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 대선 등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후 지난달 15일 국회 공청회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여·야는 일주일 뒤인 지난달 22일 열린 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야당에서 기존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전자 주주총회 근거 마련' 등 일부 조항을 분리해 여당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초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독립이사·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24일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친 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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