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채무부담에 팔 걷어… 폐업자에 장기 분할상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이남의 기자
2,263
2025.02.24 | 11:16:36
공유하기
|
은행권이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뿐 아니라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적용할 방침이다.
24일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4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대상자가 개인 소상공인으로 제한된 반면 이번 맞춤형 채무조정 대상자는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함된다.
맞춤형 채무조정 대상은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여야 한다. 은행은 연체우려 차주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은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는 차주에게 만기연장·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차주는 만기연장이나 장기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만기연장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장기분할상환은 신용대출은 최대 5년, 담보대출은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최대 거치기간은 각각 1년, 3년이다. 은행은 기존 사업자대출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할 계획이다.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선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된다.
폐업자지원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차주가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는 폐업예정자 및 기폐업자가 보유한 정상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안과 달리 지원대상을 기폐업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간 부여키로 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 진행중인 채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자지원을 받으면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만기가 연장된다. 잔액·담보별로 살펴보면 ▲잔액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최대 30년 ▲잔액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잔액 1억원 이하 보증대출은 최대 7년 ▲잔액 1억원 초과 보증대출은 최대 5년 ▲담보대출은 최대 10~30년 만기가 지원된다.
은행은 차주의 원금부담 상환 경감을 위해 선별적으로 거치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상환유예 신청도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신용대출·보증대출은 저금리로 지원한다.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은 오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상담은 이달 27일부터 시작한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대폭 늘어난 소상공인 채무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연체 전이지만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