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4월부터 개선안 시행
경기=김동우,
경기=남상인 기자
공유하기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선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이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담당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산하기관에 안내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개월가량 유예를 둔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계약담당자가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각종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
경기=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