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44번·"간첩" 25번 언급… 윤 대통령, 67분 최후변론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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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7분 동안 이어진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거대야당"을 44번, "간첩"을 25번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마치고 퇴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다. 내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약 1만4800자 분량의, 77페이지에 달하는 최후진술 문서를 통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라는 단어를 44번 언급했다. 이외에도 '간첩'을 25번, '위기'를 22번, '북한'을 15번, '안보'를 14번 언급했다. 사과는 두 차례 했다. 그는 야당의 입법 폭거, 일방적 예산 삭감, 무더기 탄핵소추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혼란 속에서 내린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내비쳤다. 그는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만으로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로 탄핵심판의 모든 절차는 종결됐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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