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고속도로 교각 붕괴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고속도로 교각 붕괴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5일 4명의 사망자를 포함 총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는다. 도로공사는 국내 토목공사 최대 발주기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래 3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도로공사와 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처음으로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의 발주처인 도로공사에 대해 면밀한 수사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참사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라며 "발주처와 시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오전 9시49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와 경기 안성시 서운면 경계에 위치한 서울-세종 고속국도 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는 교량 연결 작업 중 교각 위 상판이 무너지며 발생했다.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소방청, 고용부 4개 기관이 사고 원인에 대해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공사는 시공능력 4위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해 호반산업, 범양건영 컨소시엄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 10위권 건설업체의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형 인명 피해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해당 현장의 공사 계약금액은 2053억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망한 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라도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의 최고안전책임자(CSO)는 김정배 상무가 맡고 있다.

도로공사는 중앙재난센터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