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삿바늘 소독해 재사용" 피부과 직원 폭로… 병원 "거짓제보"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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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0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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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고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울산 남구에 있는 A병원 직원들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이 전해졌다. 제보자들은 A병원에서 유통기한 최소 몇 달 지난 약품들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일회용 주삿바늘까지 재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직원은 "필러 시술 시 환자에게 안내한 용량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환자에게 말하고, 나머지를 폐기해야 함에도 원장은 그러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주사를 몸에 넣었다 빼면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망가질 때까지 씻어서 썼다. 한 8개월 정도 사용한 것까지 봤다"고 말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분리한 후 칫솔 등으로 세척해 소독·살균한 다음 재사용했다. 녹취에 따르면 한 직원이 "니들(바늘) 씻어서 말려놨는데 다시 드리면 되나요?"라고 묻자 원장은 "소독할테니 가져오라"고 답했다.
해당 논란에 A병원 측은 "일회용품 재사용은 말도 안 된다"면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 역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들일 뿐이지 사용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병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직원 한 명이 앙심을 품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 동영상을 찍게 하는 등 악의적으로 거짓 제보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A병원을 조사한 보건소 측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사용 후 남은 약물, 주사기 등을 보관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위반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주삿바늘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자격정지 6개월, 해당 행위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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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