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대체거래소가 3월 출범한다./사진=이지운 기자
국내 첫 대체거래소가 3월 출범한다./사진=이지운 기자


3월4일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한다. 복수거래소 체제가 도입되며 70년 가까이 한국거래소(KRX)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주식거래가 NXT를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체거래소는 KRX의 다양한 기능 중 '주식의 매매' 기능만을 수행하는 주식거래소다. NXT 출범으로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거래 가능 시간'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간 주문이 가능하다. 다만 정규 시장 개·폐장 시간인 오전 9시와 오후 3시 전 각 10분씩 시세조종 방지 등을 위해 대체거래소 거래는 일시 중단된다.

거래 시간이 늘면서 직장인은 물론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시각으로 오전 6시(서머타임 적용 시 오전 5시) 미국 주식시장 종료 이후 발표되는 주요 기업의 실적 등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간가·스톱지정가 등 호가 방식도 다양

오전 8시에서 오전 8시30분에는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NXT가 호가의 기준이 되지만 8시30분에서 8시50분까지는 KRX의 시가 단일가 주문이 가능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NXT와 경쟁 매매가 이뤄지는 NXT 시장이 먼저 표시된다.

오전 8시50분에서 9시까지 10분간은 NXT가 중단되고 KRX의 시세가 실시간 호가로 반영되다가 본래 정규장이던 9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는 양 시장이 경쟁 매매를 통해 통합 호가가 제공된다. 이후 오후 3시20분부터 3시30분은 다시 KRX 종가 단일가 시장만 운영되고 KRX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는 NXT의 실시간 호가가 기준이 된다.


투자자들은 별도 설정 없이도 각 증권사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가격, 거래비용,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해서 최선의 거래 조건을 주문하게 된다. 개인이 원할 경우엔 직접 지정해둔 거래소에서만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길어진 시간만큼 체결되는 거래 가격도 세분화된다. 중간가, 스톱지정가 등의 다양한 주문 유형이 추가돼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두 가지 호가 유형은 NXT뿐 아니라 KRX에도 적용된다.

먼저 중간가는 일반적으로 매수호가(구매 희망 가격)와 매도호가(판매 희망 가격) 사이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주식의 매수호가가 1만원이고 매도호가가 1만100원일 경우 1만50원에 지정가로 매도한다는 식의 주문을 넣을 수 있다.


스톱지정가는 특정 가격(스톱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주문으로 전환돼 미리 설정한 가격 조건 아래에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주문 방식이다. 현재 주가가 10만원인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투자자가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주가가 9만5000원에 도달하면 매도 주문이 실행되도록 스톱지정가 주문을 설정하는 것이다.

서비스 초기 거래 가능종목 제한… "향후 ETF·ETN 매매 허용"

[S리포트] ①


NXT 서비스 초기에는 오류를 막고자 코스피 코스닥 각각 5개 기업으로 거래가 제한된다. 사진=미래에셋증권
NXT 서비스 초기에는 오류를 막고자 코스피 코스닥 각각 5개 기업으로 거래가 제한된다. 사진=미래에셋증권


다만 NXT 서비스 초기에는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이다.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는 10개 종목만 거래할 수 있다.

해당 종목은 코스피 5개 기업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 ▲LG유플러스 ▲S-Oil(에스오일)과 코스닥 5개 기업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다.

개장 3주 차인 17일부터는 100개 종목을 더해 110개 종목이 거래 가능해지며, 4주 차인 24일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을 합쳐 350개 종목을 사고팔 수 있다. 국민주인 삼성전자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은 24일 이후 거래할 수 있다.

개장 5주 차인 다음 달 31일부터는 거래 종목을 800개로 확대한다. 향후 법규를 개정해 투자자의 거래 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증권)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NXT는 하반기 인가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점유율 제한이 있다. 종목의 경우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해당 종목의 30% 초과하면 다음 날부터 거래할 수 없다. 대체거래소 전체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시장의 15% 초과할 경우 다음 날부터 전체 거래가 중단된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체거래소 출범을 통해 해외 주요국처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본격적인 인프라 경쟁이 시작되고 투자자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준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최초 대체거래소인 NXT가 출범하면서 KRX 체결 수수료 대비 20~40% 낮은 수수료, 신규 호가 유형 등으로 투자자, 증권사 모두에게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