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항공기 탑승시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에 대한 기내반입이 강화된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의 에어부산 탑승수속 카운터에 보조 배터리의 기내 선반 탑재 금지를 알리는 안내물이 비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항공기 탑승시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에 대한 기내반입이 강화된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의 에어부산 탑승수속 카운터에 보조 배터리의 기내 선반 탑재 금지를 알리는 안내물이 비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한다. 좌석 위 선반(오버해드빈)에는 보관할 수 없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다만 위탁수하물에는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기내 반입 시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 제한에 대해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 기준을 100Wh(와트시) 이하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 다만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 허용이 가능하다.


100Wh~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160Wh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 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거쳐야 한다.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5단계는 ①항공권 예약 시 ②출발 24시간 전 ③탑승수속 시(키오스크) ④탑승 시(탑승 게이트) ⑤탑승 후(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항공사가 승인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내 반입된 보조배터리 등에 대해 단락 방지 조치를 강화한다. 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지(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비용 투명 비닐봉지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안 검색을 강화해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내 좌석 선반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보관을 제한한다.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승객이 직접 보관해야 하고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도 금지된다. 이는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다. 만약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의 이상 징후가 있다면 즉각 승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전자담배,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는 단락 방지가 완료돼야 한다. 만약 기내 반입 전 제품을 사용할 경우 항공사에 단락 방지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