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맥주병 던지며 주먹질… 벌금 1000만원
다른 주점에서는 술값 비싸다며 60대 여성 업주 영업 방해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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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남성을 때리고 다른 술집에서는 맥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울산지방법원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6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말 밤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40대 남성 C씨의 다리를 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 함께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자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 끝에 폭력을 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밤 다른 주점에서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60대 여성 업주 D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1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D씨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동폭행 당시 C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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