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자녀 살해' 전직 교사,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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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후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전직 교사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도 신청했다. 양형 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A씨는 경북 소재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아버지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주거지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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