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사진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사진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를 불허했다며 은폐하려는 기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4일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으나 공수처에서 불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곧바로 수사 기록 목록을 제공했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공수처는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제5항의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조차 제출하지 못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무엇이냐"며 "변호인단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춰야 할 기록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처 내에 일체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면 '관련 내역이 없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부존재'가 아닌 '불허가'라고 통보했다"며 "이는 기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은폐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수처가 무언가 은폐하고 있다는 건 지난 2월28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조사하다 지난 1월23일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영장 청구 의혹에 대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