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머리 쓰다듬는 남편 짜증나" 아내 한탄에… 누리꾼 "성추행"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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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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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 머리를 쓰다듬거나 친한 여동생 볼을 꼬집는 등 스킨십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짜증난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네이트 판에는 '상사가 회사 여직원 머리 쓰다듬는 행동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편이 회사 후배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릴적 친했던 동네 여동생의 볼을 꼬집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반복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초등학생 때 친했던 여자 동창과 수다 떨고 음악 소개해주는 등 매일 카톡 하더라. 친구라 연락하는 거라는데 난 기분 나쁘더라"면서 "스킨십도, 카톡도 별 의미 없다는데 유부남이 할 행동은 아니지 않냐"고 적었다. 이어 "남편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저만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다. 정신병 걸리겠다"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A씨 남편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가벼운 스킨십이 아니다. 성추행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유부남이면 행동 똑바로 해야지" "그러다 한명 걸리면 바람나는 거다" "남편이 현실 파악 못하는 듯. 나 같으면 이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A씨가 질투를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다. 머리 쓰다듬는 건 직장 내 성희롱 아니냐"면서 "여직원은 무슨 죄냐. 남편은 의미 없는 행동인지 모르겠으나 당하는 사람은 추행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된다. 직장 내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도 강력하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립 범위가 넓어 직접적인 폭행,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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