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경찰관들이 밀수한 러시아산 킹크랩을 압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경 경찰관들이 밀수한 러시아산 킹크랩을 압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 포항해양경찰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밀수한 A호 선장 B(60대)씨 등 내국인 선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5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1일 공해상에서 외국 국적 화물선으로부터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과 털게 약 5400㎏(시가 약 5억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들이 밀수한 수산물 전량을 압수 조치하고 수입식품법 위반 등 추가 여죄와 공범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김지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마약류·밀수·밀입국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