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바람피웠지?"… 아내 수갑 채우고 채찍질, 성고문한 남편 '충격'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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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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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잔혹한 성고문을 이어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아내 A씨는 2013년 친목 모임에서 만난 남편과 교제하다 첫째 아이를 임신해 결혼했다. 이후 곧바로 둘째도 품에 안았다. 처음 가정폭력이 있던 건 2015년이다. 당시 남편은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했다. A씨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폭행당해야 했지만 당시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혼자 양육을 책임질 엄두가 나지 않아 참고 넘겼다.
그러나 2023년 11월부터 폭행 수위가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남편은 "너의 외도 영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사건반장'에 제보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라며 "네가 70명과 바람을 피웠고 그룹 성관계한 영상이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A씨가 "증거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자, 남편은 A씨를 욕실 바닥에 눕혀놓고 밟고 때렸다.
남편의 폭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남편이) 얘기하자며 거실에 앉으라고 하더니 대뜸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목도 조르고 욕조에 물 받아서 물고문도 시켰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라면서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때리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성인 기구를 사용해 성적으로 고문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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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갈비뼈 4개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또 남편은 A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으며 어린 자녀들에게도 A씨 외도를 추궁하며 폭행했다. 결국 첫째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편의 범행이 드러났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최근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현재 피고인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A씨는 "항소심에서는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은 1심 선고 후 A씨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남편은 '내가 출소하면 6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 '월 300만원씩 생활비로 주겠다', '애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할 거냐', '내가 성범죄자가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대기업, 공기업에 취직하기 힘들다'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남편은 여전히 A씨가 외도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손가락질할 거다. 하지만 날 도와주면 당신의 과거는 묻어두겠다"고 협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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