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당일 전체 가용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 발령한다. 사진은 지난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차벽 사이로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당일 전체 가용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 발령한다. 사진은 지난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차벽 사이로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당일 경찰이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기동단 지휘부들과 종로, 마포 등 주요 일선 경찰서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뒤 탄핵심판 선고 당일 대비 계획을 세웠다.


회의에서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영상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탄핵 인용 시와 기각 시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은 헌재와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등 법원과 언론사들을 방어하고 폭동이 일어날시 캡사이신과 삼단봉 사용도 허가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고 전후로 헌재 진입을 차단해 외부인이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헌재 주변에 차벽을 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