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71위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삼부토건 로고 모습. /사진=뉴시스
시공능력평가 71위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삼부토건 로고 모습. /사진=뉴시스


시공능력평가 71위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된다. 삼부토건은 2015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17일까지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대금과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가 급증했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인수, 사업비 증가로 자금 흐름이 악순환돼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회생절차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삼부토건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4월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가 필요없다.


회사의 유지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채권 조사 기간은 5월8일까지다.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삼부토건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 26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6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감소했다. 부채비율은 839%까지 치솟았다. 삼부토건은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법정관리를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