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황희석·TBS 손배소 승소
김인영 기자
1,482
2025.03.06 | 15:03:22
공유하기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을 했던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해당 내용을 방송한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전 대표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양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판사는 지난달 12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이었던)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으려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황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