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식사 등 제공한 청송군의원 고발
청송=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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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양주 등을 제공한 청송군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청송군선관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송군의원 A씨와 B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선거구 내 사회단체 2곳의 식사 모임에 참석해 20만원이 넘는 양주를 1병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한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선거구민 5명의 음식값을 대신 결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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