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든 외국인에 주먹 날린 택시 기사, 검찰 징역 3년 구형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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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 중 갑자기 앞에 끼어든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4)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 갑자기 중국인 B씨가 끼어들자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항의했지만 B씨가 사과하지 않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것에 대해 항의했는데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줄 몰랐고 당시 정차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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